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보험계약 체결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납입기간 만료일인 2014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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