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항소심서 패…法 "요양병원 입원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


교보생명, 항소심서 패…法 "요양병원 입원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

치료 방법 선택은 환자의 자유 불필요한 입원 증명 보험사 몫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의 치료를 받았어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암은 절대적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치료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자유라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며 교보생명에게 보험금 28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교보생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999년 위암 수술 이후 2018년 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지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증상도 보였다. 이에 A씨는 전남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감상선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여기에 더해 여러 요법을 통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치료...



원문링크 : 교보생명, 항소심서 패…法 "요양병원 입원도 암 보험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