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잉진료 눈감은 가입자, 실손보험금 적게 지급해도 된다'


법원 '과잉진료 눈감은 가입자, 실손보험금 적게 지급해도 된다'

보험연구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인정 판결 분석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효과 있을 것”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과잉진료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과잉진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의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않은 가입자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보험법 리뷰’를 통해 공개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실손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일간 B병원에 입원해 요추부와 경추부 척추강 협착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4,786만원이었다. A씨가 가입한 C보...



원문링크 : 법원 '과잉진료 눈감은 가입자, 실손보험금 적게 지급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