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신호위반은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신호 위반할 불가피한 사정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란 노동자가 3일 안에 업무상 사유로 치유될 수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주유소 직원 ㄱ씨는 지난 2021년 5월 저녁 7시께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자전거 오른쪽 측면과 승용차 앞범퍼가 부딪치면서 ㄱ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ㄱ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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