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비극 막는다…복지부, 위기정보 39→44종 확대


세모녀 비극 막는다…복지부, 위기정보 39→44종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원→2000만원 실거주지 다르면 사실조사 위기가구 발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가구 포착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입수해 살펴보던 금융 연체금액의 경우 범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단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휴·폐업자 등 39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추가한다. 이미 단수·단가스 정보를 활용 중이지만 위기상황을 보다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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