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 지급보험금 감액 가능”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한 실손보험 가입자, 지급보험금 감액 가능”

KIRI, 서울중앙지법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인정 판결 분석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위반,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의무 위반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도 필요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KIRI 보험법 리뷰’를 통해 공개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일간 A병원에 입원해 요추부 및 경추부 척추강 협착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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