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객실서 불 나면 투숙객 책임 추정?…법원 판단은


[법대로]객실서 불 나면 투숙객 책임 추정?…법원 판단은

객실 내에서 원인 불명 화재…피해 발생 보험사, 투숙객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투숙객이 주의의무 다했음을 입증해야" 1심 "숙박업자가 보호의무 부담하는 것" 숙박업소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다. 숙박업소 측은 화재 발생 당시 객실에 있던 투숙객에게 피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투숙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58분께 B씨가 묵고 있던 객실 내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자다 깬 A씨는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을 발견하고 손으로 진화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수돗물로 수건을 적시기 위해 문을 연 순간 불꽃이 크게 일어났다. 이 화재로 객실 내부의 집기 부품이 불에 타는 등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다. 또 같은 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했고 아래층 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해당 숙박업소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회사는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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