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 과실 크면 산재 인정 안 돼" [디케의 눈물 71]


"출퇴근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 과실 크면 산재 인정 안 돼" [디케의 눈물 71]

근로자, 퇴근길 사고로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공단서 미승인…행정소송도 패소 법조계 "출퇴근길 사고, 노동법상 산재 인정되나…자해 및 범죄행위 사고는 인정 안 돼" "위법 행위 있었다고 무조건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냐…중과실·고의 정도 따져 판단" "중과실 범죄 따른 사고도 산재 보상 해주는 경우 많아…재원 고갈 우려도" 퇴근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발생했고 그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과실로 정한 범죄행위 사고에 산재 보상을 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세부적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관리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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