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은해, 8억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무기징역’ 이은해, 8억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계곡살인사건 26일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계약위반으로 사실상 사망보험금 수령 어려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피의자 이은해가 옥중에서도 남편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2심) 선고에서도 이은해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생명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상황이다. 2심서도 유죄…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유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가평 계곡 살인’과 관련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2심)에서 지난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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