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는 상해가 아니다?


경미한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상해는 상해가 아니다?

사고상황 A씨는 장기간 기침, 가래, 발열이 있었고 갑자기 발생된 구음장애, 의식저하 소견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세균수막염, 림프관종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A씨의 혈청에 대한 검사 결과 일본뇌염에 대한 확진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폐렴 및 패혈증 증세로 결국 사망하였으며, A씨의 유가족 B씨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거절하였다. 유가족 B씨의 주장 A씨의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한 사고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치의가 피보험자의 고혈압·지방간 등 소견이 일본뇌염 발병 및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소견하였으므로, 일본뇌염은 피보험자의 질병·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일본뇌염 발병은 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약에 따른 상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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