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제도 손본다[KNN뉴스]


<보호받지 못하는 소방관> 반쪽짜리 소방관 배상공제 제도 손본다[KNN뉴스]

<앵커>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배상공제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고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소방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희 KNN은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 밖에 안되나?'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대원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보도 이후 늦었지만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제도 약관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 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소방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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