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동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동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업무 중 얻은 석면폐증 악화로 사망…사망 전날 고도장해 판정 받아 유족 "고도장해 따른 보험급여 달라"…공단 "증상 고정 안돼 불가" 거부 산업재해로 얻은 석면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다른 병과 달린 진폐증의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왔다.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특성이 비슷한 만큼 진폐증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C사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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