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 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부과

20일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없어져 앞으로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법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도입 62년 만에 폐지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형태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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