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1.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2.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인수ㆍ심사과정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거나, 고지사항이 있는 계약 또는 고액계약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로 무작위 선별됐거나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 등에 비춰 건강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해 부당한 차별이라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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