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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