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질문

20살인 제가 오전 8시 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지나다 트럭과 비스듬히 부딪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관님의 말에 두가지가 확실히 믿기지 않아 재판과 관련하여 질문해봅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만 해당된다? 답)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어린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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