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접수 되었단 얘기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나오니까 원무과에서 책임보험이다 한도 50이다 라고해서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동승자는 입원을 했고 저는 회사 일로 인해 통원 치료를 진행 중이었는데 일이 바빠서 치료 진행을 못해 50만원 정도 치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서 책임보험 척추염좌 12급 한도 120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에 조기 합의를 요청하게되면 우선 상대 보험사에 한도 120에서 지금까지의 치료비용을 제하고 합의금으로 받는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 위자료 책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사고를 발생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의무보험만 가입)이라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원문링크 :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