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전락한 입양아동…‘입양기관 배상’ 판결 “세계가 주목” [취재후]


불법체류자 전락한 입양아동…‘입양기관 배상’ 판결 “세계가 주목” [취재후]

해외 입양인 한분영(왼쪽) 씨와 피터 뮐러(가운데) 씨. 신송혁 씨의 손해배상 판결 방청 직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됐던 신송혁 씨(46·미국명 애덤 크랩서)에게 입양기관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지난 16일. 덴마크로 입양됐던 피터 뮐러 씨와 한분영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피터 뮐러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신 씨와 같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을 통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해외 입양인 "중요한 의미, 소송 원하는 사람 있어" 그들은 판결문을 정확히 보고 더 논의해야겠지만, 이 판결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사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인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을 설립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 입양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피터 뮐러 / 해외 입양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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