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녀명의 보험계약…아버지가 보험료 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녀명의 보험계약…아버지가 보험료 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

Part 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Q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팩트체크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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