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가진 수급자 7만명 육박


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가진 수급자 7만명 육박

2010년과 비교해 15배로 증가…월평균 수령액 23만7천원 불과 분할연금 산정 때 가사·육아 분담하지 않은 별거·가출 기간 제외 이혼 재산분할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혼하고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7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현재 6만9천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천507명(88.6%), 남성 7천930명(11.4%)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천63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으로 2만명선을 뚫었다. 이후 2018년 2만8천544명, 2019년 3만5천4명, 2020년 4만3천229명, 2021년에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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