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치료법도 실손보험금 받는다…보험사 임의 거절 금지


新치료법도 실손보험금 받는다…보험사 임의 거절 금지

기존 기술과 유사·동일하면 보상 가능 보험사 소송 남발 금지 장치 마련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 적극 활용" 보험사가 새 의료기술이 적용된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기가 단순 변경됐거나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가 새 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시 약관,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존 기술과 본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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