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사고 보상질문[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주 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목디스크 진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목디스크를 잘 인정안해 준다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골치가 아프네요. 상대방 보험사측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귀하의 경우 경추염좌로서 자배법 부상급수 12급에 해당되기에 책임보험 부상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보험사에서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120만원 한도에서 보상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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