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의무보험으로 보상 가능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의무보험으로 보상 가능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행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부상·후유장애 등 피해 시 보험금 청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란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환자피해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의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가 배상 대상이며 고의에 의한 사고, 의료인의 부주...



원문링크 :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의무보험으로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