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재취업 괜히 했나봐요”…국민연금 깎이고 건보료 폭탄


“여보, 재취업 괜히 했나봐요”…국민연금 깎이고 건보료 폭탄

“은퇴 후 다시 일하는 우리가 죄인인가요?” “고령 근로 장려 한다더니” “생활비 좀더 벌려다 국민연금, 건보료 폭탄 맞았어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손질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하소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인데, 재직자 감액제도는 퇴직 후 소득활동 시 소득액에 맞춰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한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깎을 때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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