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가능


사고 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한계였던 ‘전속성 요건’ 내달 1일부로 전면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ㄱ씨는 업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바뀐다. 위 사례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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