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하라고?…보험수당 먹튀 아시나요?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하라고?…보험수당 먹튀 아시나요?

수당 받으려 가짜계약?…보험설계사 차익거래 안 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앞으로는 보험사가 이 수당을 다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수당을 노린 이른바 '가짜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일종의 수당(시책)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이 1년(12회차) 이전에 해지될 경우 시책은 보험사에 환수됩니다. 하지만 2년(13회차) 이후에 받은 시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13회차 계약이 유지된 경우 1년치 시책을 한꺼번에 받아 차익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며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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