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늦춘 57년생, 연금 받는 56년생보다 근로소득 513만원 높았다


연금 늦춘 57년생, 연금 받는 56년생보다 근로소득 513만원 높았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기본 틀에 ‘더 늦게 받는’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일을 더 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다. 은퇴 후에도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장년과 노년층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수원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에 1세씩 올라간다. 하지만 정년은 2016년 이후 만 60세(주요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50대 초중반)다. KDI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의 소득·지출 상황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상향 조정한 1957년생 가구주 가구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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