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늦게 받는 대신 ‘근로소득’으로 메꾸는 韓… “고용연장 유도, 부분연금제 도입”


연금 늦게 받는 대신 ‘근로소득’으로 메꾸는 韓… “고용연장 유도, 부분연금제 도입”

KDI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대응 방안’ 발표 2033년까지 만 65세로 수급개시연령 높아져 “연금 공백기 소득 보완 충분 않으면 빈곤율↑” ‘아픈 가구원’ 가구는 공백기 대책 따로 마련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연금 공백기’에 우리나라 장년층(長年·60~64세)은 근로소득을 높여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빈곤 문제가 아직은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연금 공백이 더욱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용 연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분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KDI 포커스-연금 공백기 대응’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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