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1년 이상 소재불명’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지급 정지 가능


연금공단, ‘1년 이상 소재불명’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지급 정지 가능

14일 국민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장기해외체류자, 기초생활급여 지급 기준 강화…180일 중 60일 초과 체류 앞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 상태이고, 수급권자 외 신청 가능한 유족이 없거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재불명에 따른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지급을 정지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공단은 지급 정지 전에 수급권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하고 ‘소재 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수급권자의 마지막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후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될 시에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 7월에 시행 예정인 지역가입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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