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미등록 과태료, 소송 대상 아냐”[교통범칙금부과와 의무보험 미가입]


법원 “차량 미등록 과태료, 소송 대상 아냐”[교통범칙금부과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 30일,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90만 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A 씨는 2012년 소유한 차량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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