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590만 원 넘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 6천650원 오른다


내달부터 월 590만 원 넘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 6천650원 오른다

내달부터 다달이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오릅니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 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



원문링크 : 내달부터 월 590만 원 넘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 6천65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