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3억5천만원 내고 7년형…감경 팁이 된 공탁금


스쿨존 사망’ 3억5천만원 내고 7년형…감경 팁이 된 공탁금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6개월 법원, 피해자 용서 없이도 감형…‘악용’ 급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 #1.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남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잃은 ㄱ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가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가해자가 1심 선고 2주 전 납부한 공탁금 3억5천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3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겐 최대 4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2. 무등록 마사지 업체 직원 ㄴ씨는 사장으로부터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일한다고 소문내겠다”는 협박을 당하며 2016년부터 1년3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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