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기초수급자 탈락했어"…주택연금 받자 노부부에 생긴 일


"여보, 기초수급자 탈락했어"…주택연금 받자 노부부에 생긴 일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빚'인데 수령액의 절반이 소득으로 잡혀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채로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사진=뉴시스 14일 금융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평가 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은 50%가 소득으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지급받은 연금누적액(대출잔액)은 부채로 적용된다. 주택연금이 소득과 부채로 각각 반영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할 때 조건에 따라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낮고, 부채는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주택연금의 50%가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대출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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