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군에서 극단 선택한 아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못 준다는데


[보따리] 군에서 극단 선택한 아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못 준다는데

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입대한 A씨의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공군은 ‘단순 자살’이라고 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는 당시 수사 기록을 살폈다. A씨 아들의 부대장 등 13명을 불러 조사했다. 심리학 교수를 불러 심리부검도 했다. 국방부는 “망인은 군 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며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공군참모총장은 A씨의 아들에게 ‘순직확인서’를 발부했다. 사망 3년 반 만이었다. 보험사 “자살은 면책사유... 시효도 지났다” A씨는 보험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망인(A씨의 아들)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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