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민.형사합의]


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민.형사합의]

횡단보도(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고 나온뒤에 가해자와 통화하니 가해자는 19살이라 미성년자여서 가해자 어머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싶다는데 이 경우엔 제가 합의금을 보통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검사결과로는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타박상과 손가락 부분을 두세바늘 정도 봉합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여쭤보니 300~400까지 얘기하시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민형사 합의금 합하여 저 정도를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로가 있던 횡단보도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저의 과실도 10% 인정이 되는건가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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