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초교 입학-주류·담배 구입엔 적용 안 한다


헷갈리는 ‘만 나이 통일법’…초교 입학-주류·담배 구입엔 적용 안 한다

법제처는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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