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YTN]


군 출신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YTN]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퇴역연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된 퇴역 군인은 연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군 출신 의원들이 포함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퇴역연금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셀프 입법' 논란이 일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수와 퇴역 연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출직 공무원' 대신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군 출신 지방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퇴역연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을 ... www.ytn.co.kr 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계급 정년·기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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