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고용노동부 사이트.  올해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 탁송기사, 방과후학교강사 등도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기 바란다.  배달원이 오토바이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할까?  필자가 대학생들에게 사회보장론을 가르칠 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다. “음식점 배달원이 학생에게 음식을 배달하다 교내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할까요?”. 사지선다형에 익숙한 학생을 위해 1번 배달원, 2번 음식점 사장, 3번 대학교 이사장, 4번 근로복지공단을 예시한다. 간혹 5번 음식을 시킨 사람을 추가하기도 했다.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뽑은 답은 “2번 음식점 사장”이다. 그 이유를 물으면, 배달원이 일하다 다쳤으니 치료비를 사장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에 필자는 “배달원이 비 오는 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하느냐”고 다시 묻는다. 그럼, 배달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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