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최초 가입자 보호등급 신설


[단독]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최초 가입자 보호등급 신설

11N 할인할증등급 신설…이륜차보험 형평성 제고 금융감독원이 이륜차보험을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할인할증등급을 만들었다. 이는 사고 다발자 등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는 최초 가입자들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보사 공통 11N 등급 신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륜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공통으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 보호등급인 11N 등급을 신설해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건부터 적용한다. 해당 등급 적용대상은 관용차량을 제외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다. 최초 가입자란 피보험자의 이륜차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경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이륜차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 무사고였던 피보험자를 말한다. 무사고는 무사고와 무과실 사고를 포함한 것으로 무과실 사고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가해자불명사고와 그 외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를 말한다. 11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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