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에 예금·연금저축 보유했다면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한 은행에 예금·연금저축 보유했다면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일문일답]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펀드는 제외…예보 대상 확대돼도 보험료 변동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음은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가. 한 은행에 만약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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