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자상) 합의관련 문의


자동차상해보험(자상) 합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와이프 운전하는 차 동승(3중추돌) / [제가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 저/와이프/자녀치료 - 저 : 안와골절/비골골절(수술),뇌진탕 타박상 보험사로부터 - 자동차 상해약정금 산출 내용을 받았는데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1. 위자료(위로금) : 비골골절/안와골절/뇌진탕(7급) - 40만원 KB보험 2. 휴업손해 : 제 연차 쓴 날만큼 보상 3.기타손해배상금(통원) - 1일 8000원 4.입원간병비 - 7급은 간병비가 없다고함 5.향후 치료비 -> 자동차상해보험 향후 치료비는 산정이 안된다고함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치료는 충분히 받았고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어서요. 후유장애는~현재 비골골절 후 약간 휘어있고 안와골절이후 눈에 비문증이 조금있어 6개월단위로 검진중입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의 지급기준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른 실제손해액을 귀하가 가입한 보험금액한도에서 보상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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