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16억원 보상


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16억원 보상

6월말 기준 2,397두, 두당 평균 약 67만 원 지급 근출혈이란 근육 내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진은 한우의 등심단면적 자료 사진.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牛)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이 6월말 기준 2,397두에 총 16억원(두당 평균 약 67만원)에 달해 이를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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