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상실만 '장해' 인정?…여성 난소질환도 같은 기준 적용돼야"


"고환 상실만 '장해' 인정?…여성 난소질환도 같은 기준 적용돼야"

근무 중 생식기능 잃은 여성, 행정소송…법원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 부여 타당" 법조계 "장해등급, '고환 상실'만 장해로 인정…60년 전 남성 중심 입법의 한계" "난소부전, 생식기능 잃는 중한 장해…여성 노동 중요성 커진 만큼 기준 개선돼야" "입법 미비점 보완하고 당연한 권리 찾아준 판례…성차별적 입법자 시각도 개선" 오랜 공장 근무 탓에 생긴 난소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남성의 고환 상실만 7급 장해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의 난소질환 관련 기준은 없으 둘 다 생식능력이 정지되는 질병인 만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장해등급 기준이 60년 전 육체 노동을 주로 하던 남성 중심으로 마련된 까닭에 여성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A(41)씨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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