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도 산재적용받는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도 산재적용받는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등 지침 적용 대상 직종 확대 -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위반 유형(예시)도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23.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원용하고 있는 기존「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심결례를 고려하여 법위반 유형(예시)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먼저, 산재보험법이 지속해서 적용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기존 특고를 정의할 때 사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법령상의 용어나 적용 대상 직종을 그대로 원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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