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에 "보험금 5억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교통사고 중상에 "보험금 5억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보험 특별약관' 두고 엇갈린 해석…1·2심 "특약 따라 5억 지급" 대법 "별도 소송 제기했어야…약관 적힌 기준 따라야" 원심 파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심급별로 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1월 A씨가 몰던 차는 충북 제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A씨는 크게 다쳤다. 외상성 뇌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A씨)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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