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본격 도입...연금 수령 나이는? [신용훈의 일확연금]


만 나이 본격 도입...연금 수령 나이는? [신용훈의 일확연금]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2023년 6월 28일은 대한민국이 젊어진 날이다. 태어날 때부터 1살인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태어난 해를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됐기 때문이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한국식 나이에서 두 살이나 줄어들게 되니 중년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생체나이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됐으니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도 바뀌게 되는 걸까? 그리고 줄어든 나이만큼 정년퇴직 시기도 늦춰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연령과 수령 연령 등 나이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만 나이로 정해져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1~65세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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