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어디에?


출생신고도 안 된 신생아들, 어디에?

신고 안 된 외국인 아동 4천 명의 안전 확인은?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기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지자체에 통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순조로웠습니다. 재석 267명 중 찬성이 266표에 달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출생 아동의 유기·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결과일 텐데요. 시행은 공포일 기준 1년 뒤부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행 뒤에도 여전히 '그림자 아이'로 존재할 아이들이 있다"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출생신고 안 된 '외국인 아이' 4천 명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는 모두 6천여 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 아이 2천여 명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 등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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