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비혼 여성에게도 있다!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비혼 여성에게도 있다!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에 관한 국회 토론회 방송인 사유리(후지타 사유리) 씨가 비혼모가 된 사실을 공개한 건 2020년 11월.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일본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에서도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변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정체된 상황을 변화시킬 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31일 발의된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다양해 지고 있는 가족의 현실에 법이 발맞춰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중 하나다. 현재 기혼 부부로만 제한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비혼출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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