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


“38만원, 이게 장애인 평균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그 아래, 장애인 임금 “근로 능력 낮으면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9000여명 내몰려 18년 전 최저임금에 묶인 중증장애인 시급… ‘합법’ 차별을 낳았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장교숙소 일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중증 장애인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 하루 5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30만원대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더라도 월급과 합치면 총소득은 100만원 안팎이다. 1시간 노동의 값은 약 3000원, 18년 전인 2005년 최저임금(3100원) 수준에 수년째 머물러 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다. A씨처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매년 9000여명 수준이라고 보건복지부는 19일 전했다. 최저임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받을 권리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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