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남이 던진 돌로 실명을 했다면 보상은?


자동차 운행 중 남이 던진 돌로 실명을 했다면 보상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는 대인을 위한 담보도 존재하지만 운전자 자신이 단독사고를 내고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 이 담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운전자의 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해석에 따라 보상의 범위는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게 해석된다. 사고사항 A씨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향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왼쪽 눈을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좌안 안구가 파열되어 각막 및 공막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안이 실명됐다. 신청인의 주장 이번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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